질문과 답변

턴키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시 예측하기 힘든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조달지킴이 2021. 1. 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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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된 공사로서 공사대지에 위치하고 있던

이주민 가옥을 철거하면서 이주민들이 두고간 가구 등 생활물품과

쓰레기 등으로 당초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한 폐기물처리비용이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 폐기물 처리비는 입찰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입찰(일괄입찰 등)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의2에 따라 발주기관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해당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폐기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처리비용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 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의3에 따라 해당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공사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