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조건이 일정금액보다 적을경우 진행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허업체가 하나뿐일경우 입찰시 수의(총액)특허제품으로 2억이 넘는 금액이 입찰공고가 나갔더라구요.
그것이 가능하면 어떤 근거로 가능한지요?
또 저희도 입찰공고를 내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있을 경우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수의계약사유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2. 입찰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에서 정한 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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