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여 2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순위자의 적격심사가 입찰일로부터 약30일동안 쌍방의 의견차이로 적격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1순위자의 적격심사가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2순위자가 적격심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이경우
1. 2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포기하고 계약체결을 포기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적격심사를 받아 계약을 쳬결하여야 하는지요?
적격심사 계약을 포기하는경우 부정업자 제재를 받는지요?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을 포기하려는 사유>
구매자가 적격심사를 1개월이나 결정하지 못하고 지연하는 사이
입찰시점의 투찰환경과 현재의 환경이 바뀌었슴
현재는 다른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을 풀가동 생산하고 있는 상태이
며 현재도 계약할수 있는 다량의 물건을 확보하고 있슴
본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필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생산능
력 부족으로 지체가 발생하는등 문제발생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2순위로 올지 안올지 모르는 적격심사를 장기
간 기다리다 수주물량을 확보하지못하거나 공장생산능력 이 초과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임
관에서는 적격심사 기준일수을 운영하여 초과하면 2순위 심사대기업체는 자의로 적격심사를 포기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것임
귀하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제도”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적격심사에서 1순위자의 낙찰자 결정이 약 30일 동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1순위자가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2순위자가 적격심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함. 입찰시점의 투찰환경과 현재의 환경이 바뀌었고, 2순위자인 우리 회사는 다른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생산능력 부족으로 지체가 발생하는 등 문제발생이 예상됨. 이러한 경우에 2순위자는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을 포기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3항에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1순위자가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2순위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1조 제2항에서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순위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적격심사 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입찰시점 이후의 환경변화, 다른 물량 확보에 따른 생산능력 부족 등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입찰내용, 낙찰자 결정이 지연된 기간, 사실 확인, 관련 규정 검토 등을 통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ㆍ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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