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형태 :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 계약관련 사항
1.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 수급인은 가설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할 공사현황판, 컴퓨터(인터넷포함), 전화, 보안시스템, 인터폰, 사무집기류, 냉난방 등은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수급자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
-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일반조건
-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 질의내용
1. 당 현장 “설계도면”에 가설사무실 도면이 누락되어 있고
2.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품명(조립식 가설사무소), 규격별(감독, 관리자, 수급자, 창고, 숙소, 실험실, 식당, 화장실, 탈의실샤워장) 단위(㎡), 수량, 단가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3. 발주기관이 교부한 “단가산출서”에 조립가설사무소의 주자재, 부자재 및 바닥 C'onc만 기재되어 있고, 가설사무실 시설공사인 난방위생설비공사, 내부 전기통신공사, 건축마감공사 및 정화조설치공사가 누락되어 있어
3. 누락된 상기 시설공사비를 설계변경을 통해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지 질의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먼저 도면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도면에 의하여 물량내역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초 물량내역서대로 도면을 확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도면의 확정으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도 조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서 및 설계자의 의견,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누락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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