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방법 문의

조달지킴이 2021. 1.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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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제출 1차 공고 후 1개 업체 응찰(A업체)로 유찰처리되었습니다. 재공고 후에도 1차 응찰업체인 A업체만 응찰하였습니다.
질의사항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수의 계약 체결시 A업체와 단독으로 수의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둘째, 계약금액 산정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은 A업체가 제시한 응찰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견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 바,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자(단독 응찰자)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액수의견적 안내공고를 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이 예정가격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금액(견적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