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Q - 법인 등기부 등본에 목적이 추가되고,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추가된경우
나라장터에 서류를 제출 해야하나요 ?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이 추가됐더라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것이 아니면 입찰참가자격변경을 하여 서류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된 종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 중 직접생산변경과 중기간경쟁물품에 관하여. (0) | 2014.05.01 |
---|---|
업종 추가 방법 (0) | 2014.05.01 |
요구하는 등록번호라는게 먼지 궁금합니다;; (0) | 2014.05.01 |
1억원 이상 물품의 쇼핑몰 구매 가능 여부 (0) | 2014.05.01 |
조달등록 또는 우수조달이행시 따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 2014.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