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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1억원 이상 물품의 쇼핑몰 구매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1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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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기관에서 구매하려는 보일러(조달우수제품,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단가가 1억원이 넘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에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조달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양서를 첨부하여 조달요청 하였더니 규격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 조달청 나라장터 조합쇼핑몰에 조달우수제품이

있으면 원하는 물품을 클릭하여 작접 구매하라고 하는 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저희 기관에서 원하는 상품이 있고, 위의 시행령 규정에 상

관없이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도 괜찮은지요?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와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구매하는 것 모두 조달요청입니다.

종합쇼핑몰에 해당 물품이 조달우수제품으로 3자단가계약된 물품이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