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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고로 요청한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이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하여햐하는 상황입니다.
입찰공고는 긴급공고로 25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안요청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재공고시에 동일조건으로 공고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동일조건의 범위가 사업내용만 변경없이 동일한 조건이면 되는지
제안요청설명회도 동일조건으로 개최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항에 의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당초 공고한 조건인 제안설명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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