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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구매(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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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조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이하생략)

위의 법 조항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중기간 경쟁 제품 및 고시금액 이하의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 미만은(중기간 경쟁제품은 1억 미만)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 된 물품의 경우도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질문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 1억 미만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중기간 경쟁제품해당)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상기조건인 경우 2단계 경쟁을 할 수 없고, 3자단가계약물품처럼 구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수의계약과 동일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위에 언급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법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중기간 경쟁제품은 제품별로 분리 발주를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구매 시 다수공급자계약된 물품(중기간 경쟁제품이면서 각각 다른 물품의 경우) 다 합쳐 1억미만인 경우엔 동일한 업체에게 경쟁 없이 납품 요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도 분리발주 및 경쟁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계약이 수의계약 성격으로 구매 할수 있는데, 법적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해 3자 단가계약 물품처럼 선택(장바구구니)하여 구매를 하게 되면, 이 경우 구매 방법은 3자 단가계약방식인지 아닌지 여부

 

 

 

 

공공조달계약의 계약체결방법은 크게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분류되며, 경쟁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공급방법에 따라서는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으로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항에 의하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각 구매입찰공고에도 이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수요기관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는 조달청과 계약업체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이은 주문과정(구매절차)으로서 별도의 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과정에서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시에는 제안요청 없이 직접 납품요구가 가능하나, 이는 이미 일반(제한)경쟁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구매이므로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