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26조1항 5목에 해당하는
소액수의 계약입찰 시 낙찰 1순위자가 포기 시 업무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낙찰포기 업체를 제외하고 비교견적이 2곳이상일 경우
2순위자와 낙찰을 진행해도 되는 지.
2. 낙찰을 포기한 업체에게 포기 각서를 받는 등 어떤 절차가 있는지
3. 낙찰포기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액수의 계약 입찰시 낙찰 1순위자가 낙찰을 포기한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소액수의로 진행하는 입찰의 경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제정(재발령) 2012. 9. 22.)」제 10조2 및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628호, 2013.10.23)」제93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낙찰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더라고 유효한 견적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추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포기한 업체에 대하여는 귀 기관에서 계약체결포기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 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경쟁입찰의 낙찰자와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견적서 제출자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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