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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네트워크론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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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이 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보면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 또는 직불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선금지급제도가 있으나, 물품구매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시중은행들과 제휴를 하여 해당기업이 은행으로부터의 여신심사를 받아 신용도가 있는 기업에 한해서 은행에서 심사하여 여신을 부여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네트워크론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대금청구시 네트워크론을 사용한 금원을 은행에 직접지급하고 나머지만을 중소기업에 지급해 주는 아주 훌륭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찰전 직불인지, 대지급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있어서 자금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응찰결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응찰후 낙찰이 된 경우 직불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조달업체가 조달청의 물자구매과 담당관에게 문의해도 조달청의 실무담당관들 조차 수요기관에서 올라온대로 밖에 할 수 없다 하며 복지부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응찰자들이 응찰전 직불인지, 대지급인지 알고 응찰할 수 있게 입찰공고시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 시켜주시기 바라며, 직불인 경우 대지급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일부 조달청 담당자는 수요기관에서 대지급으로의 변경협조 요청공문이 오더라도 불가하다고 하니 납득이 전혀 안됩니다)

물품구매라 하여도 다 소액구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격심사등 금액이 억대를 넘어가는 건도 상당수 있습니다. 국가가 의도적으로 조달업체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트워크론 제도의 운영이 허울좋은 전시효과로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반드시 위와 같은 사항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네트워크론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다 할 것입니다.

본 민원인이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조달청 담당자의 미숙으로 그리되고 있는 것인지 진단하여 주시고 직불을 대지급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세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찰공고시 직불인지 대지급인지 명기되어 공고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네트워크론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청 “네트워크론”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4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서 네트워크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론은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대금지급방법이 대지급(조달청 지급)인 건에 한해서만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에 대지급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 청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납품대금,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이고 계약금액이 5억원 이하의 총액계약, 교통접근이 어려운 군부대 등은 대금지급방법이 원칙적으로 대지급입니다.
다만 상기 대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이 별도의 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수요기관에서 직불로 조달요청을 하여도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1항에 열거된 대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대금지급방법을 대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시행령 제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급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