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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 단가 인하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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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보도블록 생산하는 업체 입니다.
조달에 계약을 하고 단가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단가 인하와 할인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1. 단가 인하는 계약 기간동안 아무떄나 할 수 있는지? 인하 폭은 얼마나 가능 한지?
2. 할인은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지? 할인 폭은 얼마나 가능 한지?
3. 업체마다 계약이 일괄 적용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이 틀린지 알고 싶습니다.
4. 전 품목 일괄 할일이 가능 한지?

 

 

 

 

 

귀하의 “보도블럭 단가인하 및 할인에 대한 질의”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사항 1(단가인하)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계약금액 조정) 제①항에 단서 조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그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계약금액 조정) 제② 및 제③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계약가격 기준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으나 가격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가격의 인하를 요청하면 최초 계약가격 기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사항 2(할인)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4조의2(할인행사) 제①항에 따라 연간 최대 2회로 1회당 10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인행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②항 및 제④항에 따라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세부품명별 할인행사기간의 합산 일수가 다수공급자계약기간의 6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하폭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3. 질의사항 3에 대하여는
질의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나 문맥상으로 보아 계약단가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5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제②항에 따라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청에서 위 규정에 따라 책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질의사항 4에 대하여는 : 일괄할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