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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우리기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LED 조명기구를 구매 할 예정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조달 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조달 구매 방법 중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관련 품목을 선택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 예정금액이 약2억원정도로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특정 회사 제품을 선택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또한 또다른 조달 구매 요청 방법은 있느지요?
귀하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구매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사업법 제5조의2(계약체결의 요청) 및 조달사업법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 등)제①항제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가 조달청과 계약체결(제3자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및 단가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예정금액이 2억원 정도 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하고자하는 물품이 조달우수제품인증을 받고 제3자단가계약으로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매예산금액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을 납품요구하여 구매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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