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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5항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 관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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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중소기업참여도 점수 문의입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조달청 기술심사과-3078호, 2013.6.24.)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 중소기업 인정(평가) 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 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최근의 자료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산정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 5항의 2번에 대해 제가 아래 첨부한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참여도 점수 및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받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5항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우리청에서 금년 8월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중소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는 우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술심사과-3708호, 2013.6.24)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전체 참여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체별 전체 참여지분율 산정 시 주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주공종 참여지분율은 상기 기준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여 전체 참여지분율을 계상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참여지분율은 전체 참여지분율을 그대로 계상하며, 이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에는 상기 기준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니 심사기준 이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