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중소기업참여도 점수 문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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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5항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우리청에서 금년 8월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중소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는 우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조달청 기술심사과-3708호, 2013.6.24)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해당 업체의 전체 참여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체별 전체 참여지분율 산정 시 주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주공종 참여지분율은 상기 기준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여 전체 참여지분율을 계상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참여지분율은 전체 참여지분율을 그대로 계상하며, 이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에는 상기 기준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니 심사기준 이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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