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여성기업 가점 평가와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 아래 >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 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점수에10%를 가산평가 하는걸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 아래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개정 2013.6.26>
귀 하의 “적격심사 여성기업 가산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총괄과-3970호, 2013.6.26)」에 따라 적격심사하는 경우, 경영상태 평가의 여성기업 가산평가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평가 합니다. 다만, 가산점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사례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A사 (경영상태 평가 8.0점, 지분율 60%),
B사-여성기업 (경영상태 평가 10.0점, 지분율 40%)로 참여한 경우
< 경영상태 평가 계산>
{A사(8.0점×60%)+B사(10점×40%)}*1.1(10% 가산) =(4.8+4)*1.1= 9.68
→ 경영상태 평가 점수는 9.68점 (실가산점 0.88점)
(사례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
A사 (경영상태 평가 9.5점, 지분율 60%),
B사-여성기업 (경영상태 평가 9.5점 지분율 40%)로 참여한 경우
< 경영상태 평가 계산>
{A사(9.5점×60%)+B사(9.5점×40%)}*1.1(10% 가산) =(5.7+3.8)*1.1= 10.45
→ 배점한도가 10점으로,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10점 (실가산점 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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