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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단일건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있는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할 경우 그 특정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법령에는 찾아 볼 수 가 없었고 조달청 내규에서는 소요예산의 1/3수준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규를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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