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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 제한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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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단일건으로 특정 금액 이상의 실적이있는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할 경우

그 특정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법령에는 찾아 볼 수 가 없었고 조달청 내규에서는 소요예산의 1/3수준으로

제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규를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의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의 1배 이내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