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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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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나라장터에 다수 공급자 품목으로 제품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수 공급자 계약과 3자단다 계약의 차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품목은 방송장비이며 품명은 VOD서버와 모듈레이터 입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동일품명에 대해 유사규격으로 여러 업체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며, '단가계약'이란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히 소요하는 물품에 대해 단가를 정하여 일정기간내 언제든지 구매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제도를 말하며, 이러한 계약의 직접당사자(조달청과 업체)가 아닌 제3자 입장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계약업체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제3자단가계약'이라 합니다.

즉, 제3자단가계약은 단가계약 속의 세부제도라 볼 수 있으며, 일부 관급자재(공공기관이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이 계약업체에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것을 요구)를 제외하고는 다수공급자계약을 비롯한 대부분의 단가계약을 제3자단가계약 형태로 계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