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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라장터 메뉴 중 공사계약변경요청과 공사계약변경통보의 차이점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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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중앙조달계약으로 체결된 공사 진행 중

(계약체결까지만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공사감독은 발주기관에서 진행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공사 계약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 메뉴 중

"중앙조달계약 > 시설 > 공사계약변경요청 > 계약변경내용" 과

"중앙조달계약 > 시설 > 공사계약변경통보" 중

어디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두 메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고객님이 질의한 "공사계약변경통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의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계약변경요청"은 수요기관의 장이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포함)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