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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중앙조달계약으로 체결된 공사 진행 중 (계약체결까지만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고 공사감독은 발주기관에서 진행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해당하는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공사 계약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 메뉴 중 "중앙조달계약 > 시설 > 공사계약변경요청 > 계약변경내용" 과 "중앙조달계약 > 시설 > 공사계약변경통보" 중 어디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두 메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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