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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09-30호,2009.7.8)"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ㅇ 개황 - 발주기관인 우리시는 "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해양처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고상)을 해양배출 처리하는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해양처리 가능한 설비 및 기준을 갖춘 선박보유자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업체가 입찰가능한바, - 자격조건을 가진 업체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ㅇ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9-30호, ´09.8.8) -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4-1] 배점한도 세부내역, 2.기술능력, 가.기술인력 보유현황 에 의하면,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적격배점을 받게 되어있고, - 다만, "입찰대상인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ㅇ 질의 1. 입찰대상인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슬러지(고상)을 해양배출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 적격심사대상업체인 "폐기물해양배출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아니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기술능력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므로, 최고점을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후자 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기술능력기준)을 평가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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