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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당대리점에서 본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급받아서 제3자단가에 다수공급자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코져 합니다. 참고로 본사 제품은 특허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본사와 공동협약을 맺어 당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제품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현재 다수공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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