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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품 대리점에서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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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당대리점에서 본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공급받아서
제3자단가에 다수공급자로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코져 합니다.
참고로 본사 제품은 특허로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본사와 공동협약을
맺어 당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제품 공급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사는 현재 다수공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점인 귀사가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사가 취급하는 물품의 다수공급자 계약 구매공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본사가 이미 다수공급자 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면 대리점의 참여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