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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역의무입찰시 지역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판단

by 조달지킴이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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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지역의무비율 40%)시 참여지역사의 협정서상 참여비율은 40%이나, 지역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이 30%밖에 되지 않을때(지역사의 시공능력이 의무 공동도급 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격심사시에는 그 업체는 30%만 인정되어 계산되어지나 지역의무비율인 40%는 충족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찰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기의 판단에 대한 법률이나 기타 문서화 되어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시 지역의무 40%일 경우 참여지역사의 협정서상 참여비율은 40%이고, 참여지역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0%일 경우 조달청적격심사세부기준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무효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재경부회계예규 제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