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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지역의무 공동도급 입찰(지역의무비율 40%)시 참여지역사의 협정서상 참여비율은 40%이나, 지역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예정금액이 30%밖에 되지 않을때(지역사의 시공능력이 의무 공동도급 비율보다 낮은 경우) 적격심사시에는 그 업체는 30%만 인정되어 계산되어지나 지역의무비율인 40%는 충족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찰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상기의 판단에 대한 법률이나 기타 문서화 되어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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