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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① 원가계산서에서 일반관리비나 이윤 등으로 계약금액(=낙찰금액)을 조정하는지, ② 모든 공종의 일위대가나 단가산출서에서 낙찰률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의 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하는지, ③ 아니면 법적인 기준을 통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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