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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은행제출용, 협력업체등록용 등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조달청에 경영상태 평가용(적격심사용)으로 제출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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