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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등록 추가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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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현재 전광판(55121709), 스코어보드점수판(49221501), 보안용카메라(46171610),구내방송장치(34111806)
입찰참가 등록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광고판(55121711)이 물품을 등록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물품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로그인-->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고 등록업체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나,

제조물품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원, 카다로그 원본, 제조판매한 세금계산서 사본(‘사실과 같음’ 날인), 물품제조사실확인서(나라장터→고객지원→서식자료실5번)등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지방조달청으로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 처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