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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건축공사업등록시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고 기 서류로 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과 경영상태를 확인하여 조달청에 등록한 상태임. 질의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의 제6조 3항 1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사전심사 공사가 아닌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1)50억원 이상 공동도급시 위 상태의 경영상태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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