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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자청구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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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서 윗분이 여쭈어 보시는데...
몰라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적인 대금청구가 아니고 직접 대금청구시에는 물품 공급기관에 세금계산서를 송부한 후 제출서류(대금청구서 2부, 물품납품 및 영수증 4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등)를 구비하여 조달청에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한 on-line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받은 문서함에 보여지는 물품계약서(또는 분할납품요구서) 개봉 후 하단의 연계문서를 클릭하여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실수요기관으로 송신하여 주시면, 수요기관에서는 검사검수요청서에 따라 검사 검수처리 후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업체로 송신하게 됩니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송신받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은 받은문서함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 문서를 개봉하여 세금계산서 전송후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수요기관의 직불조건이 경우에는 수요기관으로) 송신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