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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G2B 물품분류번호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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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담당자님 무더위에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는 태양광 전문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서에 입찰참가자격이 G2B분류번호(26111607)로 입찰참가 등록업체로 적혀 있는데, 참고로 G2B분류번호(26111607)는 ”태양열 발전기”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G2B분류번호(26111615)는 ”태양전지조절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열 발전기”와 ”태양전지조절기”라 함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예: 태양광 인버터, 태양전지등등)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하는 'G2B 분류번호'는 시방서(규격서), 사용용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나라장터(www.g2b.go.kr) 목록정보-온톨로지검색 코너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조절기 및 태양발전기에 대하여 간단히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명드립니다.

”태양전지조절기”[G2B분류번호(26111615)]는 태양전지에서 생성된 전기에너지를 적절한 직류전원으로로 변환시켜 인버터 및 축전지 충전용으로 공급하는 전원장비(전력제어장치)이며,

"태양광 발전장치"[G2B분류번호(26111607)]는 태양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