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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계약문서의 인지세 첨부에 관하여 답변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모호한점이있어 다시재질의코자 합니다. 인지세법에의거 과세문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만 조달청에서 전자문서로 계약체결한 계약서는 출력하여 상호 서명날인하여 성립하는 계약서면 인지를 첨부하고 전자상으로 체결된계약서는 비과세문서로써 생략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인지세법해설편람제2조 2-1-1) 그러나 인지세법 제3조 3-1-1에의하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의 사본(전자문서 출력의경우)과 함께 합철하는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바. 조달청에서는 규격화된 물품구매외에 공사, 용역등의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총액입찰로 계약체결하여 산출내역없이 수요부서에 통보하는바 수요부서에서는 계약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및 기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받아 계약문서와 합철하는바 이경우에는 과세문서로 해당,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국세청에 구두질의결과 과세문서로 해석함이 합당하다하여 이에 정식문서로서 통보하였기에 이에대하여 조달청에서도 다시한번 조달청과 수요부서의 국가계약법절차를 준용하여 검토함이 필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의 내용에관하여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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