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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인지세법관련 계약문서의 인지첨부관련 재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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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계약문서의 인지세 첨부에 관하여 답변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모호한점이있어 다시재질의코자 합니다.
인지세법에의거 과세문서에는 인지를 첨부하지만 조달청에서 전자문서로 계약체결한 계약서는 출력하여 상호 서명날인하여 성립하는 계약서면 인지를 첨부하고 전자상으로 체결된계약서는 비과세문서로써 생략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인지세법해설편람제2조 2-1-1)
그러나 인지세법 제3조 3-1-1에의하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서의 사본(전자문서 출력의경우)과 함께 합철하는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바.
조달청에서는 규격화된 물품구매외에 공사, 용역등의 경우에는 일괄입찰 또는 총액입찰로 계약체결하여 산출내역없이 수요부서에 통보하는바 수요부서에서는 계약업체로부터 산출내역서및 기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받아 계약문서와 합철하는바 이경우에는 과세문서로 해당,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게 아닌지요.
국세청에 구두질의결과 과세문서로 해석함이 합당하다하여 이에 정식문서로서 통보하였기에 이에대하여 조달청에서도 다시한번 조달청과 수요부서의 국가계약법절차를 준용하여 검토함이 필요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의 내용에관하여 검토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인지세 비과세 대상 계약문서였으나 이후에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계약당사자(조달청과 계약업체)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 주체간에 계약문서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주고 받아 서로 날인하는 등 확인한 경우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의 일부를 확인하는 보충적인 성격의 서류를 제출 받았다 하여 이를 인지세 과세대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인지세 비과세인지 또는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주체간에 계약행위의 방식 또는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도 전자계약 등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인지세 등 관련법령과 연계하여 제도적인 보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