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이 잘못되었을시 입찰유무효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16.
728x90







회신내용 

행정자치부 회계통첩에다라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산정하여 개찰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되고 이 예정가격에 투찰율를 적용시켜 낙찰가가 결정되는 데,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초금액에 투찰율를 선적용시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를 진행시키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한 값을 바로 낙찰가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 입찰이 유효인지 아니면 재입찰에 붙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입찰, 계약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복수예비가격제도를 도입하여 기초금액을 사전에 공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제도는 국가계약법규상의 제도는 아니며, 각급기관에서는 자체 회계(계약)규정에 따라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청이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 범위내(행정자치부 기준은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전자입찰은 투찰시 업체당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개찰시 다빈도로 선택된 4개의 추첨번호별 예비가격을 결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은 사전에 발표한 기초금액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입찰의 복수예비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입찰공고문 및 당해 입찰에 적용되는 예정가격결정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이는 입찰공고한 발주기관이나 동 기준을 제정한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