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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행정자치부 회계통첩에다라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산정하여 개찰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되고 이 예정가격에 투찰율를 적용시켜 낙찰가가 결정되는 데,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기초금액에 투찰율를 선적용시켜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여 입찰를 진행시키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의 산술평균한 값을 바로 낙찰가로 결정하였을 경우 이 입찰이 유효인지 아니면 재입찰에 붙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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