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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수, 하수처리장 등 각종 수처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영장 수처리 설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품구매명세서”란에 ”분납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어떤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영장 설비는 공사초기부터 슬리브를 묻고 배관을 하면서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 건축공정에 따라 설치작업을 해야하며, 수개월에 걸처 납품설치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금여력이 풍족하지 않은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분납(공정율 적용 또는 1,2회분할)이 불가능하면 수개월동안 투입한 인건비와 제작비용을 납기완료를 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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