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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조정금액이 당초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위 사항에서 조정하는 것이 금액이나 수량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어느것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민법에서 계약에 관한 법 적용은 위와 관련지어 볼때 금액이나 수량 조절은 관행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과연 다른 법적근거가 따로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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