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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 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도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과 공사시공 중의 위험 및 손해발생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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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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