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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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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 요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공사에 대하여도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과 공사시공 중의 위험 및 손해발생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당초 계약체결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이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료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실비산정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