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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도급계약에서 일부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당초 연대보증인의 보증의무가 있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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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관련법령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연대보증을 수락하였으나 동사가 부도로 공동수급체를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조정후 연대보증을 요청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대보증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의 시공의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해 공사를 보증시공할 의무가 있는 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의 시공의무를 보증한 연대보증인은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여 당초의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