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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특허권자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연간단가)계약 체결한 이후, 특허권자인 계약 상대자가 계약물품(72품목)중 일부 품목(5품목)에 대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전용실시권을 약정하는 경우 동 일부품목만 분리하여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중에 특허를 사유로 수의계약체결한 계약물품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전용실시권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계약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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