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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인증서를 추가등록하여야 하는데 신규등록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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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추가등록하여야 하는데 신규등록한 경우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아이디 및 인증서 삭제요청 공문을 팩스(0505-480-2105) 송부해 주시면 추가등록할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