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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요청서를 보낼려면 관련 계약건이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계약 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계약서를 조달청으로 부터 받아야 되고 관련 계약건을 개봉을 해야 단가인하요청서를 보낼수 있습니다. 계약단가 인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가능하나 그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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