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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각 기관이 취득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물품분류번호(8자리 숫자) 및 물품식별번호(8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은 물품분류번호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이용자 등록)과 목록화요청은 별개의 업무로서, 나라장터의 목록정보에 목록화요청을 하는 것은 개별 품목(모델)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서, 물품식별번호 부여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 첫 화면 오른쪽 상단의 메뉴인 신규이용자등록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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