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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업무 → 물품/공사/용역 → 대금청구 → 세금계산서(3.0) 목록에서 해당 건의 '발급' 버튼을 클릭 합니다. 정정발급 또는 수정발급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합니다. ① 수정발급인 경우 (처리상태 : 신고완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 완료 된 경우, 수정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선택하고 전체금액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정상신고되면, 다시 해당건을 수정발급하여 수정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선택하고, 전체합계금액(세액합계금액+공급가액합계금액)을 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하여 정상신고되면 국세청에서 취소처리가 된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정정발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금액을 0원으로 처리한 후 재발급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는 자동 취소됩니다. 교부취소 사실을 수요기관에 별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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