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적격성 평가시 자기평가표 작성을 어떻게 하나요

by 조달지킴이 2014. 4. 28.
728x90

Q - 자기평가표의 납품번호와 수량 금액은 무엇을 써야하나요
신규업체라 민간에서 납품한걸 입력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납품번호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적격성평가신청 시 자기평가표의 납품번호는 귀사에서 납품한 건의 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귀사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격성평가신청 관련한 사항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에서 납품한 실적도 인정될 것입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상단의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 관련 규정 및 링크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