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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2015년 6월 19일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 6월29일 개찰하여 낙찰예정자와 계약체결을 진행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 하겠다는 유선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포기 각서를 받아서 포기 처리가 가능한지와 차순위가 1개 업체밖에 없으면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찰보증금은 징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귀하는 소액수의견적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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