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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 계약포기에 관한 사항

by 조달지킴이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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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2015년 6월 19일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대한 공고를 실시하여 6월29일 개찰하여 낙찰예정자와 계약체결을 진행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 하겠다는 유선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포기 각서를 받아서 포기 처리가 가능한지와 차순위가 1개 업체밖에 없으면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입찰보증금은 징수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귀하는 소액수의견적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소액수의 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제6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 순위자(입찰자)가 1명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소액수의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에 의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자가 당해 계약의 체결을 포기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절차는 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