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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제가 2012년도에 남부구치소 복지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였을 당시 공고하여 계약한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잘못된 이유를 모르겠기에 질의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공고 제2012-21호 신입수용자 혈액검사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 라. 입찰 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단가총액 입찰, 마. 입찰 방식 : 단가총액, 지역제한, 전자입찰 사. 대상 인원 : 약 2,500명(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 변동될 수 있음) 아. 기초 금액(단가총액) : 14,670원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혈액검사 8종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여 하며, 계약일로부터 혈액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 보증금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7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후 개찰한 결과 한신메디피아 의원이 입찰금액 7,900원, 투찰율 53.890으로 1위가 되었으나 혈액을 매일 한번씩 방문하여 가져가서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자 못한다고 하여 입찰금액 11,200원, 투찰율 76.401 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지적 사항은 1위 업체가 낙찰자이므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제 입찰 공고를 내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체에서 소액 수의계약이라 자신은 낙찰자가 아니라며 입찰보증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지도 않고 2위 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에서는 낙찰자이므로 낙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데로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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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제한경쟁 입찰에서 낙찰대상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후 새로운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수의계약으로 간주하여 부정당업자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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