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구분
- 물품
2. 계약번호
- 23163174600(2016.7.6)
3. 질의내용
- 2016년 물품(고양우편집중국 소포구분기)계약건으로 16년 12월말에 분할남품에 대한 기성금(14억7천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성금을 수령한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에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우편집중국에서는 납품된 소포구분기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하도급사가 해외에서 수입하여 원도급사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해외제작사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관계도
물품 : 해외제작사(납품완료) -> 하도급사(납품완료) -> 원도급사(납품완료) -> 발주처(분할납품에 대한 기성검사완료)
기성대금 : 발주처(지급) -> 원도급사(수령,지급) -> 하도급사(수령, 미지급) -> 해외제작사(수령하지못함, 하도급사의 미지급)
- 이 경우 해외제작사가 기성검사 완료 후 기성대가가 지급된 물품 일부에 대하여 사용중지가처분신청이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처분신청이나 유치권행사 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계약에서 기성대가를 지급한 일부 물품의 소유권 여부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렇게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서에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로서, 분할 납품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대처방법에 대하여는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원사업자)와 하도급자(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하도급계약문서나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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