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2014년도 7월 계약 체결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설사업관리 관련 계약입니다.
당 프로젝트는 장기계속공사 (총차수)로써 (1,2,3차-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단계) 중 현재 2차수 실시설계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계약이후 물가지수 변동 발생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회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과업중지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2015년도 및 2016년도 발생 지수 변동 발생시 ES에 의한 계약변경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2017년도 2월) 기준으로 물가연동에 의한 계약변경을 신청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일 (입찰시점) 기준으로 3년에 걸친 물가변동 지수를 적용해하 하는지? 아니면 과년 2년분에 대한 변경시점에서 계약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당사의 문제로 2017년도 금년분에 발생한 물가변동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계약일(2014년도) 기준 2015년 (3.5%), 2016년 (3.23%), 2017년 (3.69%) 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계 발생율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년도(2017년도) 기준 3.69%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적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2014년도 계약이후 물가변동 발생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3회 발생하였으나 ES계약변경을 못한 경우 물가변동변경 신청시 최초계약 시점으로 3년에 걸친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금년분 물가변동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기간요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등락율이 3% 이상 증감된 때(등락요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1차, 2차와 3차분을 같이 또는 연속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전차(1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그 조정내용을 반영한 단가나 대가 등을 기준으로 후차(2차 등)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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