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상기공사의 담당자로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종합시운전비용 관련 설계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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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발주처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보고서상 실제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과 물량내역서(시운전내역)의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 및 일위대가(수질분석)의 물량이 과소 계상되어 상호모순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설계서(시방서 포함)상 시운전 기술인력 및 수질분석 물량이 실제 시운전에 필요한 물량이나 물량내역서(시운전내역)상 해당물량이 과소계상되어 있어 이를 위해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설계서 물량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보고서상 해당물량이 실제 설계서(시방서)상 해당물량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귀질의가 설계서상 물량과 일위대가상 물량의 오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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