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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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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생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야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제35조5항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10일간의 공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고시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행사 대행 용역 발주를 계획중이며 추정가격은 1억 8백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제5항).
1.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이 경우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12.30.])한 금액을 말하며(시행령 제2조 제3호), 용역의 경우는 추정가격 2억 1천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