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1조 1항 6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등에 따르면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할 때 '추정가격'에 의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로 보건대, 추정가격은 예산에 더 가까운 성격이라 여겨지므로 제한경쟁을 적용할 때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일 때는 소기업 소상공인, 1억원을 초과할 때는 중소기업자와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넘었으나,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 견적가 등을 통하여 조사한 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해당 건은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으로 입찰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자 제한으로 입찰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질의요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일 때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우선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은 1억원이 넘으나 계약담당자가 거래실례가, 견적가 등을 조사한 가격이 1억원 미만일때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자 제한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에 따라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이에 따라 추정가격의 산정은 제7조에 의거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등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이외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제한경쟁입찰시 적용하는 추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등 예정가격작성을 위해 조사한 가격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다만,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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