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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품질시험 획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반영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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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항


○공 사 명 : ○○~○○ 국도 확포장공사

○공사기간 : 2009. 04 ~ 2018. 12

○공사내용
- 당 현장은 국토관리청 소관 국도 확.포장 공사로 당초 2013년 완
공으로 설계되어 발주 되었으나 보상 및 민원 등 주변여건으로
2018. 12 에 준공예정임.

○질의 내용

- 확.포장공사의 여건상 민원, 보상구간이나 시가지 교통혼잡구간
의 공사구간은 연결성이 부족하여 제출된 시험횟수의 200%이
상의 현장시험이 이루어 지는데 현장시험의 경우 평판재하시험
에 장비가 최소 1시간~2시간이 소요되는데 시험횟수 증가에 따
른 비용에 대하여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요?

- 내용설명
년차별 품질계획서 제출시 시방규정에 의거하여 시험횟수 등을
계획하여 시행하였으나 의뢰시험이 대부분인 자재를 제외한
현장시험의 경우 특히 평판재하 시험은 규정은 노체는 3층포설
후 200m마다 또는 2,000㎥마다 1회, 노상은 2층 포설후 200m
도는 1,000㎥ 마다 1회, 선택층, 보조기층은 완성면 100m마다, 또
는 500㎥마다 1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민원 및 보상과 교통량
에 따라 30~40m를 시공할 경우가 다수인지라 그때마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준공시점을 2년 남긴 현재 계획횟수의 175%가 되었
습니다. 또한 평판재하시험은 15톤 덤프가 1~2시간이 소요되어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횟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요?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따라서 계약조건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 등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