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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권한 및 범위

by 조달지킴이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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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기초로 발주처에서 별도 세부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3조(기타사항)①에 의하면 “동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에 의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용역 특성에 따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항의 삭제와 조항의 추가 또는 조항내용을 수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여부)

 

 

 

 

  

(질의요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기초로 발주처에서 별도 세부기준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13조(기타사항)①에 의하면 “동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에 의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발주처에서 용역 특성에 따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항의 삭제와 조항의 추가 또는 조항 내용을 수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할 수 있는지(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여부)

(답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제1조(목적)에서 “이 기준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동 세부기준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으로 계약위탁한 일반용역의 입찰에 적용하기 위한 조달청의 집행기준이므로,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집행하면서 동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입찰을 집행하면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 경우 그 적절성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입찰공고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동 세부기준의 일부 조항을 삭제, 추가, 수정한 입찰공고 또한 적절한 것은 아니나 이 또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청 세부기준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동 세부기준의 유권해석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