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추진 중에 예측하지 못한 일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설계가격*에 회의비(자문회)를 반영하였습니다.
동 회의비는 용역추진 중에 필요시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하여 자문형태(서면보고)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위 경우 회의비(자문회) 반영이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용역설계가격) 약 45,000만원
(경비>회의비>자문회) 약 3,500만원(3~4건)_실적정산
**(계약예규)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7조(경비) 5.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 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학술연구 용역에서 경비 중 회의비 항목으로 자문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 기준 제27조(경비) 제5호에 따르면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기준에 의한 회의비는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된 회의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참석자의 수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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